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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떠한 사용자(시각장애인, 노인 등), 어떤 기술환경에서도 전문적인 능력 없이도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함.
<정보소외계층 인터넷 이용 애로사항>
| 홈페이지 이용의 애로 요인 | 대상 | 웹 접근성 준수 방안 |
|---|---|---|
| 이미지 등 시각 정보에 대한 설명부재 | 시각장애인 | 이미지 정보에 대한 텍스트 제공 |
| 동영상에서의 음성정보에 대한 설명부재 | 청각장애인 | 동영상에 대한 캡션 제공 |
| 키보드만으로의 홈페이지 접근 불가 | 지체장애인 | 키보드 이용 보장 |
| 글자확대 불가능 | 노인 | 글자를 배율로 제공 |
1) 장애인, 노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범위의 이용자 확대
- - 웹 접근성 보장을 통해 장애인, 노인 등 신규 고객 확보 가능
- - 일반인의 홈페이지 이용 접근성 또한 증대
2) 비용 절감의 효과
- - 장기적 관점에서 사이트 운영비용 감소
- - 접제도 개선시(접근성 의무화) 추가 제작 불필요
3) 홍보 효과
- - 장애인, 노인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업(공공기관) 이미지 제고에 도움
[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. 운영 표준지침]
1) 기본원칙으로 웹 접근성 보장 제시
- - 국민들이 홈페이지 이용과 접근에 차별이 없어야 하며 청소년, 장애인 등 특정계층의 국민들의 접근을 위한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
2) 장애인. 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을 준수
- - 모든 사용자가 별도의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함.
- - 국가나 공공기관은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장애인. 노인 등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웹 문서를 제작해야 함
- 텍스트가 아닌 모든 요소는 대체 Text를 지원해야 한다.
- 동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요소의 경우 동기화되는 Text를 지원해야 한다.
- 문서는 Style Sheet를 제거해도 문서 내용의 변화가 크지 않아야 한다.
- 해당 페이지가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경우,스크립트의 동작을 정지시켜도 이용 가능해야한다.
- 사용자가 입력 폼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, 폼의 Value를 입력해야 한다.
- 키보드의 조작만으로 사용 가능해야 한다.





